건설공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cws.kiscon.net

건설공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이용 정보입니다. 건설업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 CWS)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도급·하도급 공사대장 통보 의무와 입력 기준, 통보 절차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안내합니다.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이란?

건설공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cws.kiscon.net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Construction Work System)은 건설업체의 건설공사대장 통보(원도급 및 하도급)와 발주자의 통보 확인, 건설공사 정보 전반의 관리를 위해 구축된 전자 시스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건설산업정보원이 운영하며,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1999년부터 추진된 건설산업 DB 구축 사업의 성과로 2002년 개발되었습니다.

주요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도급·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
  • 발주자의 통보 내용 확인 및 승인
  • 하도급계약 통보서 제출
  • 건설공사 정보의 전국 단위 종합 관리
  • 건설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데이터 유통·활용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법적 근거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합니다. 건설업체는 종전에 주된 영업소에 서면으로 비치하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이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대상 기준

모든 공사가 통보 대상은 아니며, 계약금액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원도급 공사 : 계약금액 1억 원 이상
  • 하도급 공사 : 계약금액 4천만 원 이상(단, 원도급 공사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통보 기한

계약일 또는 변경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시스템에 입력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대장 기재 항목

원도급 건설공사대장에는 다음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공사명, 소재지, 공종, 공사 지역
  • 발주처, 공사 개요
  • 도급계약 내용
  • 대금 수령 상황
  • 현장기술인 정보
  • 하도급 업체 정보
  • 건설기계 대여업체
  •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체

하도급 건설공사대장도 동일한 항목 구조를 따르되, ‘하수급인’ 대신 ‘재하도급업체’ 항목이 포함됩니다.

하도급통보제도 핵심 내용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건설산업의 대·중·소 업체 간 갈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4천만 원 이상 하도급 공사를 수주한 하도급 건설업체는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 공사대장을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도급계약 통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을 체결한 자는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는 KISCON을 통해 건설공사대장과 함께 전자 통보하면 별도 통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CWS 시스템 접속 및 이용 방법

건설공사정보시스템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kiscon.net 접속 : 포털 검색창에 ‘키스콘’ 또는 ‘건설공사정보시스템’ 검색 후 접속
  2. CWS 선택 : 메인 화면에서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선택
  3. 로그인 : 공인인증서 또는 지정된 인증 수단으로 로그인
  4. 공사대장 입력 : 원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대장 항목 작성
  5. 발주자 통보 : 입력 완료 후 발주자에게 전자 통보 처리
  6. 통보 확인 : 발주자가 시스템 내에서 통보 내용 확인 및 검토

통보 정보의 국가적 활용

KISCON에 통보된 공사 정보는 단순 기록을 넘어 국가 전체 건설산업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됩니다. 건설사업능력평가, 각종 건설산업 정책 수립, 발주기관의 계약 심사 등 다양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며, 투명하고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건설산업정보원은 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유지관리를 담당하며, 건설업체 및 공사 정보와 건설사업능력평가 관련 핵심 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