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하나로민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바로가기 및 구비서류 생략 방법

민원을 신청할 때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하셨다면, e하나로민원 시스템을 활용하면 그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리뉴얼된 새 주소(next.share.go.kr)와 실제 이용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e하나로민원이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개념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은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기관에 낼 구비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대신, 구비서류 발급기관과 이를 받을 기관이 전산망으로 직접 연동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민원신청 시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처리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처리하며, 정보 열람은 반드시 민원인의 동의 하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됩니다.

새 주소(next.share.go.kr)로 바뀐 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시스템(e하나로민원)의 도메인이 기존 https://www.share.go.kr 에서 https://next.share.go.kr 로 변경되었으며, 2023년 12월 17일부터 리뉴얼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전 주소로 접속하면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새 주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접속 시 권장 환경

담당자 PC에 크롬(Chrome) 브라우저 설치 및 이용이 권장되며, 엣지(Edge) 브라우저의 경우 오래된 시스템 사용자 환경 설정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출 생략 가능한 구비서류 종류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 주로 사용되는 174종의 구비서류가 공동이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생략 가능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병적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모든 민원신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e하나로민원 홈페이지나 해당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 절차 3단계

1단계 – 구비서류 확인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에 대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e하나로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관련 기관에 전화로 문의합니다.

2단계 – 사전 동의

민원사무 신청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인 본인이 사전에 동의합니다.

3단계 – 민원 처리

민원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전체 정보열람 또는 각 구비서류별 개별정보열람을 선택하면, 담당자가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합니다.

문의 및 콜센터 안내

이용 중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600-82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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