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진흥원 자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이용 방법입니다.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곳이 바로 산림복지진흥원 자격관리시스템입니다. 회원가입부터 자격증 발급 신청까지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처리되므로 시스템 이용 방법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시스템이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시스템은 산림교육전문가와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증 발급·관리를 전담하는 공식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해당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 신청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 신청
- 산림치유지도사 1급·2급 평가시험 원서 접수
- 자격증 진위 여부 확인
- 공지사항 및 시험 합격자 발표 확인
- 자료실(교재, 신청방법, 매뉴얼 등) 열람
산림복지전문가의 종류
산림교육전문가
산림교육전문가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 교육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격입니다.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격증 발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는 치유의숲, 자연휴양림 등 산림 공간에서 건강 증진 활동을 지도하는 전문가입니다.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매년 한 차례 평가시험이 시행됩니다. 2026년에는 제14회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자격증 발급 신청 절차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자격증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회원가입 : 이름(한글/영문), 사용자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양성기관 교육과정 이수 : 지정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자격관리시스템에 로그인 후 자격증 발급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서류 제출 :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사진(JPG, 100KB 이상, 단색 배경 정면 상반신) 업로드합니다.
- 수수료 납부 : 자격증 교부 수수료 17,000원을 계좌이체로 납부합니다.
- 자격증 수령 : 심사 완료 후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온라인 접수와 우편 접수 비교
두 가지 접수 방법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온라인 접수 | 우편 접수 |
|---|---|---|
| 신청서 | 온라인 입력 | 자격증 교부 신청서 별도 제출 |
| 이수증명서 | 파일 업로드 | 원본 우편 제출 |
| 본인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체크 | 사전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 |
| 사진 | JPG 파일(100KB 이상) | 사진 1매(2.5×3cm) |
| 수수료 | 계좌이체 17,000원 | 계좌이체 17,000원 |
온라인 접수가 서류 준비와 제출 면에서 훨씬 간편하므로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접수 방법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먼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산림·의료·보건·간호 등 관련 학위를 취득하거나 산림교육전문가 경력 등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시험 원서 접수는 자격관리시스템(license.fowi.or.kr)에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합격 결과 역시 동일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관련 주요 일정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험 시행계획 공고 : 시험일 약 2개월 전 공고
- 원서 접수 : 자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온라인 접수, 약 10일간 진행
- 시험 시행 : 2급(100분), 1급(100분) 순서로 진행
- 최종 답안 공개 : 시험일로부터 약 5주 후
- 합격 발표 : 자격관리시스템 [합격여부조회] 탭에서 확인
- 자격증 발급 신청 : 합격 발표 이후 온라인 신청 가능
자격증 신청 시 주의 사항
원활한 자격증 신청을 위해 아래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증명서는 반드시 양성기관 발급본이어야 하며, 수료증은 불가합니다.
- 사진은 셀프 촬영, 야외 배경, 측면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 사진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 취득 불가 조건(결격 사유)은 자격관리시스템 FAQ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이나, 자격증 교부 수수료(17,000원)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문의는 평일 오전 9:00~11:30, 오후 1:00~6:00 사이에 042-719-4352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