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마다 주목받는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핵심 금융상품입니다. 계좌 개설 방법부터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활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IRP 계좌란? 가입 대상과 기본 개념
IRP란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회사와 상관없이 개인이 직접 가입해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계좌입니다.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예금 계좌가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입니다.
2017년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으로 바뀌었으며,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만 예외에 해당합니다.
IRP 계좌 개설 방법 단계별 정리
IRP 계좌 개설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어디서든 가능하며, 대부분 모바일 앱을 통해 5~10분 내에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개설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원하는 금융기관 앱 설치 후 ‘IRP’ 검색
- 신분증 촬영으로 본인 확인 진행
- 타 금융기관 본인 명의 계좌로 계좌 인증
- 약관 동의 및 가입자격 확인 서류 제출
- 개설 완료 후 투자 상품 선택 및 매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개설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금융회사들이 많으므로, 비대면 계좌 개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금융기관 선택 시 주의사항
IRP 계좌는 한 금융기관당 1개씩 개설할 수 있으며, 금융사별로 수수료와 투자 가능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IRP는 위험자산에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며, 나머지는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16.5%,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자는 소득 4,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900만 원을 꽉 채워 납입할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148만 5,000원, 초과자는 118만 8,000원의 세액공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 IRP 최적 납입 전략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 원까지 높이려면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운 뒤 IRP로 300만 원을 추가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두 상품의 세액공제율은 같지만, 연금저축이 중도 인출이나 수수료 측면에서 더 낫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초과 납입과 중도 해지 주의사항
IRP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내년으로 이월이 가능하며, 다음 연도의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중도 해지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만기 자금을 IRP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를 추가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으며, 이 혜택은 전환 당해 연도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