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퇴직금 지급 방식 해지 시 세금까지

퇴직을 앞두고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수령할지·해지는 어떻게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결정 전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 퇴직연금이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여 은퇴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입니다.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자부터는 퇴직금 수령을 위해 IRP 가입이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 되었으며,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만 수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퇴직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퇴직급여 담보대출 상환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에는 IRP 계좌 없이도 일시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 퇴직금 수령 방법 2가지

퇴직연금 수령 방법은 크게 일시금과 연금으로 나뉘며,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과 노후 현금 흐름이 달라집니다.

연금 수령 (절세 유리)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소득세를 30~40%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운용 수익에는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일시금보다 세금 부담이 낮습니다.
  • 수령 주기는 월·분기·반기·연간 단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남은 적립금은 계속 운용할 수 있어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 (목돈 필요 시)

  • 학자금, 주택 마련, 창업 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하지만,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 운용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 IRP 계좌를 해지해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IRP 중도인출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IRP는 55세 이전에 중간 인출이 어렵지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 본인 또는 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IRP 해지 시 세금과 주의사항

IRP를 중도 해지하면 새로 이체한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가량 감면받을 수 있지만,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IRP 계좌 해지보다는 계좌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4년 10월 31일부터는 기존 퇴직연금 계좌에 보유 중인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사로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실물이전(현물이전) 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요약

IRP 계좌에 개인이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900만 원(연금저축 한도 600만 원 포함)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DC형 또는 개인형 IRP에 추가 납입 시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900만 원까지 12~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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