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 위생교육 이용 방법입니다. 식품 관련 업종을 운영하고 있거나 새로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정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식품산업협회(KFIA)가 주관하는 식품위생교육입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만큼, 신청 방법과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위생교육이란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은 식품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에 근거하며, 영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운영 기관: 한국식품산업협회 (KFIA)
- 교육 방식: 온라인 및 오프라인(집합교육) 병행
- 공식 홈페이지:
- 고객센터: 1577-3869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2·3·6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 제2항
- 미이수 시: 최대 90만원 과태료 부과
교육 대상자 구분
교육 대상은 신규영업자와 기존영업자로 나뉩니다.
신규영업자
영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자, 영업 종류를 추가하려는 자, 지위승계를 받는 자가 해당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공유주방운영업
- 식품운반업 / 식품소분·판매업 / 식품보존업 / 용기·포장류제조업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및 위탁급식영업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업 / 인터넷 구매 대행업 / 보관업
기존영업자
영업신고 후 그 다음 해부터 매년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입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음식점: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소속 회원
- 휴게음식업(자판기 포함):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소속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추출업(건강원): 한국추출가공업협회 소속
-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 매년 보수교육 3시간 의무 이수
교육 시간 및 수강료
업종에 따라 교육 시간과 수강료가 다릅니다.
|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수강료 |
|---|---|---|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운영업 | 8시간 | 35,000원 |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위탁급식영업 | 6시간 | 25,000원 |
| 식품운반업, 소분·판매업, 보존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수입식품 관련 | 4시간 | 20,000원 |
| 기존영업자 보수교육 (일반음식점 등) | 3시간 | 20,000원 |
|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 | 3시간 | 20,000원 |
수입식품법 위생교육의 경우 온라인은 18,000원, 오프라인은 20,000원으로 구분됩니다.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기존영업자 신청 절차
기존영업자 온라인 교육 신청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kfia21.or.kr 접속 후 회원가입
- 업소코드번호 검색
- 교육 신청 메뉴 선택
- 수강료 결제
- 학습방으로 이동 후 강의 수강
- 수료 후 수료증 출력
기존영업자 교육 수강 기간은 매년 오픈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교육 시간은 3시간입니다.
신규영업자 신청 절차
신규영업자는 결제 완료 시점부터 20일 이내에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관련 신규 교육은 집합교육으로만 진행되며, 수입식품법 관련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이수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 신규영업자 교육 메뉴 선택
- 해당 업종 교육 과정 선택 및 결제
- 20일 이내 수강 완료
- 수료증 출력 후 사업장 비치
유의사항
교육을 이수했다면 수료증을 사업장에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새롭게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입식품 영업자가 보수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반 식품위생법 위반의 경우 최대 90만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 횟수에 따라 누진 적용될 수 있음
- 교육 관련 기술 문의는 메디오피아테크(02-3460-8507)로 별도 문의 가능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edu.khsa.or.kr) 또는 한국식품안전협회(safetyfoodimp.or.kr)를 통해서도 수입식품 위생교육 이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