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2026년 최신

전세사기 피해와 전셋값 불안이 이어지면서 LH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H 전세임대는 일반 전세와 달리 공공이 계약을 대신 체결해주는 제도로, 자격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입주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는 LH와 임대차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이며, 바닥난방과 취사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나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 조건

기본 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함
  • 우선공급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은 150% 이하
  • 총자산(2026년 기준) 3억 4,500만원 이하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 합산 후 부채 차감)
  •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차량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

우선공급 순위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자, 2순위는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3순위는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30% 이상인 자, 4순위는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등록 장애인입니다.

청년 전세임대 별도 자격

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취업준비생,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 중 미재직자가 해당됩니다.

임대 조건 및 거주 기간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이며, 월임대료는 LH 지원금의 연 1.2~2.2%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지역별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최초 임대기간 2년을 시작으로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3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재계약 시 고령자·중증장애인·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4회 재계약까지 가능하여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입주 신청을 하면 자격 검토 후 선정 통보가 이루어지고, 선정된 입주자가 직접 희망 주택을 물색합니다. 이후 LH 또는 SH가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집주인·LH·입주자 3자 간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뒤 입주가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고마다 모집 일정과 지역이 다르므로 LH청약플러스에서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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