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이 큰 수원시 청년이라면 국비로 운영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소득·재산 기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방법, 준비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수원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수원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원시 자체 월세 사업과 구분되며,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2026년 사업은 생애 한 번, 최대 24개월 동안 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생애 1회, 최대 24개월
- 최대 지원액 480만 원
-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실제 납부액만 지급
- 보증금과 관리비는 월세 지원액에서 제외
다만 2026년 신규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였으므로, 2026년 7월 30일 현재 해당 접수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추가 모집이나 다음 접수 일정은 복지로와 수원시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과 자격 조건
기본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입니다.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였으며, 부모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지가 분리돼 있어야 합니다.
| 구분 | 청년독립가구 | 원가구 |
|---|---|---|
| 구분 | 청년독립가구 | 원가구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2026년 예시 | 1인 가구 월 1,538,543원 이하 | 3인 가구 월 5,359,036원 이하 |
| 재산 기준 | 1억 2,200만 원 이하 | 4억 7,000만 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에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에 부모를 더해 판단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한 경우, 미혼부·미혼모인 경우 등에는 원가구 소득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
-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인지 확인
- 주민등록상 부모와 별도 세대인지 확인
- 실제 월세를 납부한 이체 내역 준비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
- 다른 월세 지원사업과 중복되는지 확인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청년 본인이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진행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검색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재산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 제출 후 신청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류를 사진이나 스캔 파일로 첨부해야 하므로 계약서의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임대인·임차인 정보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이 신청할 때도 청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신분증
- 월세지원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근 월세 납부 증빙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청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가구 형태나 임대차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사와 지원금 지급 과정
신청 후에는 주민등록, 가족관계, 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과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지원자가 모집 인원보다 많으면 소득과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해 대상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사업은 신규 수혜자 6만 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안내됐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더라도 전입, 임대차계약 변경, 군 입대, 장기간 해외 체류 등 생활 여건이 달라지면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 중지나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원시 자체 청년 주거지원과 차이점
수원시는 국비 청년월세 지원과 별도로 ‘청년 주거 패키지 지원’도 운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와 이사비, 중개보수비를 합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또는 다른 지자체의 청년월세 사업 참여자는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업의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연령, 소득, 지원금액과 신청 사이트가 다르므로 공고문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국비 청년월세 지원 관련 문의는 수원시 교육청년청소년과 031-5191-3960으로 할 수 있습니다.